2015학년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오리엔테이션







 




2015. 1. 28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1.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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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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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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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논문 학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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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무논문 학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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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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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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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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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교원자격증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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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교육봉사교과목 이수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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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 교직과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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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부전공 교원자격증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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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현직교원 상담교육전공자 이수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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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학생증 교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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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자택 주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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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직장예비군 편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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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7. 수업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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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8.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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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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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 장학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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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1. 주차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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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2.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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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별표1) 학기별 학점이수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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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별표2) 2015학년도 학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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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별표3) 소속학과 전화번호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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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별표4) 전공주임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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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별표5) 교육대학원 기본이수 대체 설강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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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별표6)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인쇄 및 제본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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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별표7) 교육대학원 무논문 작성 및 인쇄본 제본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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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별표8)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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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별표9)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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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별표10) 2015학년도 등록금 휴학‧자퇴 유효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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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학 사 관 리 자 료


1. 교육과정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4장 제16조)


가. 이수영역별 학점

영   역

과정구분

교직영역

전 공 영 역

석사과정

논문학위

4학점이상

20학점이상

24학점이상

무논문학위

6학점이상

24학점이상

30학점이상


※ 부전공 신청자는 영역별 학점 제한없이 각 과정(논문/무논문)별 학점 합계 이상 이수하면 됨. 다만,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전공학점 30학점 이상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나. 전공별 교육과정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교육대학원 소개- 전공별 소개


2.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학사운영규정 제4장 제13~17조)


가. 매 학기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교직 또는 전공의 기본이수과목은  학부에서 선수과목으로 5학점의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총 25학점 이내로 이수 가능)

※ 당초 선수과목은 학기당 4학점 총 20학점 이내에서 가능하였으나, 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의 선수과목 학점을 학기당 5학점 총 25학점으로 상향 예정)

나. 학기에 수강하여야 할 학점은 2학점이상 6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는 수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선수과목 : 교원자격증취득 예정자가 이수하지 못한 기본이수과목 또는 교직과목을 교육대학원 재학 중 학부에서 이수하는 과목

라.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입학 전에 취득한 졸업학점 또는 재학중 학점 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학점까지 인정 가능함.(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5학기를 이수하여야 함- 조기졸업 불가)

마. 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하지 아니하면 급제점(C0) 이상의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음. (충남대학교 학칙 제30조 2항)



- 1 -

3. 종합시험 (학사운영규정 제5장 제20~22조)


가. 종합시험 응시자격 : 3학기 이상 수료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시험과목 : 교직과목 1과목, 전공과목 3과목(총 4과목)

다. 시험원서 접수 : 매년 전기(1월), 후기(7월) 

라. 시험실시 시기 : 매년 전기(3월), 후기(9월) 


4. 논문학위 청구(학사운영규정 제5장 제23~34조)


가. 지도교수 신청 : 2학기부터 제출가능(학사일정표 참조)

나. 논문제출 자격 : 종합시험 합격, 4학기 이상 수학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 가능한 자

다. 청구논문 신청 : 매년 4월, 10월(학사일정표 참조) 


5. 무논문학위 청구(학사운영규정 제5장 제35~38조)


가. 지도교수 신청 : 2학기부터 제출가능(학사일정표 참조)

나. 무논문(연구보고서)제출 자격 : 종합시험 합격, 4학기 이상 수학하고 당해 학기말까지 30학점 이상 취득 가능한 자

다. 무논문(연구보고서) 신청 : 매년 4월, 10월(학사일정표 참조) 

※ 무논문학위에 대한 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 후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6. 휴  학 (학칙 제35조)


가.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은 2회까지 가능하며 2회 초과 시 직접 방문 확인 후 가능)

나.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휴학기간 종료 전에 휴학연장 처리를 하여야 하며,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

다. 육아휴학

대상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6세가 되기 이전인 충남대학교 재학 대학원(생)

기간 : 통산 2년, 1년의 범위에서 휴학을 실시한 후 1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신청방법 : 출산예정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하고 종합민원서비스센터(대학본부 별관 1층)을 방문하여 휴학 신청(인터넷 신청 안됨)

라. 휴학 및 자퇴시기에 따라 등록금의 유효 및 반환금액이 다르니 “2015학년도 교육대학원 휴학,자퇴생 등록금 유효 및 반환기준”을 숙지하고 휴학 및 자퇴시기를 정하기 바랍니다. (붙임 -  2015학년도 교육대학원 휴학, 자퇴생 등록금 유효 및 반환기준) 


7. 복  학 (학칙 제36조)


가. 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복무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복학 신청)

(복학은 매학기 학사일정에 맞추어 신청해야하며, 미 복학으로 인하여 제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8. 제  적 (학칙 제37조)


가.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나.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10개 학기 초과자)

(※ 모든 규정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가운데 하단)- 빠른서비스- 학칙규정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9. 교원자격증취득 안내 

□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  교육대학원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신규교사 양성기능을 가지고 있음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단,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의 현직교사는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가. 취득자격 : 교육대학원 전공이 학부 관련 전공이며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무시험검정 기준 학점을 충족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취득학점 : 전공과목 50 학점 이상 + 교직과목 23학점 이상

(1)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전공별 기본이수영역 14학점(5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 포함]

(2)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 23학점 이상 이수[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교육실습 5학점(교육봉사) 이상 포함]


☆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의 경우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교과교육영역은 교육대학원 및 학부 전공에서 개설( OO과 교육론, OO과 논술, OO과 교육과정 및 교재 연구).


다. 소속 전공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한 과목은 학부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 또는 교육대학원에 개설될 경우 우선하여 이수하여야 함.

(※ 매년 개설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라.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공자는 기본이수과목으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전공별 학부 개설과목 이수, 해당 전공에 사전 확인 요) 

마. 교직이론과 교직소양 과목은 학부와 교육대학원에 개설됨

(1) 교직이론 : 6과목 12학점이상(교직과목)

① 교육학개론(학부에 개설)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학부 및 교육대학원 설강) 

③ 교육과정 (학부 및 교육대학원 설강)

④ 교육평가 (학부 및 교육대학원 설강)

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학부 및 교육대학원 설강)

⑥ 교육심리(학부 및 교육대학원에 설강)

- 4 -

⑦ 교육사회(학부 및 교육대학원에 설강)

⑧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학부 및 교육대학원에 설강) 

(2) 교직소양 6학점이상(교직과목)

① 특수교육학개론 (학부 및 교육대학원 설강)

② 교직실무 (학부 및 교육대학원 설강)

③ 생활지도 및 상담( 학부 및 교육대학원 설강) 

(3) 교육실습 5학점(교직과목)

① 교육실습(선수과목으로 신청)

(5학기에 수강신청, 교과교육영역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3학기도 가능)

② 교육봉사(선수과목으로 신청) 

③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선수과목으로 신청) 


























- 5 -

바. 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2014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기준) 

전공

과목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가능)

※ 충남대학교 교원양성기관의 경우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1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으로 교직과목 취득학점은 총 23학점 이상이어야 함

성적

기준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사.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2014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기준)

전공

과목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 면제(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전체)

성적

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부전공자는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표 3] 실점환산기준표에 의거 75점은 평균평점 2.250임.


※ 위 바·사 항은 201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개정될 경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6 -

아. 교원자격취득 희망자 이수 교직과목

분    류

과목명

학점

이수학점

교직이론

1) 교육학개론

2- 2- 0

6과목(12학점) 이상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3) 교육과정

4) 교육평가

5)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 교육심리

7) 교육사회

8)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직소양

1) 특수교육학개론

2- 2- 0

6학점 이상

2) 교직실무

3) 생활지도 및 상담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1) 교육실습

2- 0- 2

5학점 이상

(교육봉사 2학점 이상)

2) 교육봉사

1- 0- 1

3)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1- 1- 0



















- 7 -

자. 교육대학원 교직 및 재교육과정 공통과목 개설표

교직공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개설 학기

10018

교육철학 및 교육사

매년 1학기 개설과목

10020

교육심리

10021

교육과정

10040

생활지도 및 상담

10034

교육사회

매년 2학기 

개설과목

10022

교육평가

10035

특수교육학개론

10036

교직실무

10039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10016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매년 1,2학기

개설과목

1001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10038

교육현장연구방법

재교육과정(현직교원 및 교직과목 모두 이수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개설 학기

10003

교육통계적 방법

매년 1학기

개설과목

10043

국제교육체제 비교연구

10041

학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매년 2학기

개설과목

10044

학교의 기원과 역사

10025

교육과 윤리, 도덕 가치

3년주기

1학기 개설

10027

교사와 학교문화

10029

교직의 사회학적 접근

10030

정보화사회의 교수방법 탐구

10014

논리 및 논술지도 교육

3년주기

2학기 개설

10026

교육개혁리더십

10028

교육 다문화주의의 심리학

10031

학교교육과정개발

10032

교육평가도구제작

※ 교육현장연구방법 교과목 설명

본 과목은 무논문 학위신청자를 대상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강의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과목입니다. 본 과목은 연구에 대한 기초지식과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 현직교원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위의 교과목 중 재교육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이수


- 8 -

10. 교육봉사교과목 이수 기준 안내


가.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 27호(2012.11.21)제6조 5항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나. 교육봉사활동시기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수료 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매 학기 선수과목으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다. 교육봉사활동내용

1)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2)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본인이 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정여부는 행정실로 문의)

3)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 전체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4) 추가내용

-  상담전공의 학생의 상담활동 등 전공 관련 분야 인정

-  예)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은 인정 불가


라. 이수방법 및 절차

(1) 교육청에서 방학 중 실시하는 봉사활동(멘토링)

지원서 학교제출 → 총장(취합) → 대전시교육청(협의) → 대상학교선정통보 → 교육봉사활동 실시 → 실시결과 대전시교육청 취합 → 대학통보 → 학점취득(30시간 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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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교육봉사

(3) 대상학교를 본인이 직접 선정 후 협의하여 이수


마.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 최소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60시간을 이수하면 2학점 인정(누적시간 활용 가능)


바. 이수 확인서 제출 절차 

(1) 대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방학중 멘토링 이수자는 종전의 절차대로 진행

(2) 본인이 직접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서식)를 학교장에게 확인받아 본인이 교육봉사를 수강신청하였을 경우 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 받음

(※ 반드시 수료 전에 이수 후 제출해야 함. 8월 수료자- 4월 초, 2월 수료자- 10월 초) 


11. 교직과목 면제


가. 교직이론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 「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나. 전공교과교육 영역 : 면제 불가

※ 교원자격증이 없거나,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수

다.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2)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가능

※ 산학겸임교사 :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초·중등교육법 제42조)

(3)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2급)’·‘영양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전일제)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교육봉사활동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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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2급이상,한국상담학회 2급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 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4) 학부에서 이수한 ‘교육실습’ 과목을 인정하더라도 교직과목 전체 면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자격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하며,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함


라.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학교 급에 맞는 학교만 가능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안학교의 경우 ‘각종학교’로 인가여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마. 교육봉사활동 : 면제 및 대체할 수 없음


바.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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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전공 교원자격증취득 안내


가. 취득자격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나. 현직교사의 범위

(1) 현직교사의 시점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 현직교사의 신분 :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다. 취득학점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교직과목 면제+성적기준(전공75점이상)+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1)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30학점 이상 이수

-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 포함

(2) 부전공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으로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이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함.

(※ 교직영역 4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전공영역으로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음)

라. 부전공 취득자 유의사항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3)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  교원자격증취득 예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필요한 학점을 본인이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해당 전공사무실 또는 행정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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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직교원 상담교육 전공자 이수과목 안내


가. 이수과목과 학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12조의 2)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성격심리,발달심리,특수아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진로상담,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 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비고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개인상담‧집단상담)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1) 현직교원으로서 상담교육에 입학한 자 중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교과목을 재학 중 충족하여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 가능.

(2) 교육대학원 졸업시 받는 이수증명서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3) 상담실습‧사례보고서에 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하고자 하는 현직교원의 경우에도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 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자격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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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교육 사례보고서 관련 안내

1. 상담사례보고서

- > 상담은 비임상장면에서 비교적 심각성이 경미한 심리적 문제나 적응 과제를 돕는 활동을 지칭. (담임이 학기 초(상담 주간)에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학생면담, 가정상담, 진로상담 등은 제외)

- > 상담 모듈은 개인상담이든 집단상담이든 담당자가 실시 가능한 것으로 실시하되, 2사례를 실시. 

- > 상담회기는 한 사례 당 최소 6회기이상 실시(접수면접 1회기 포함)

- > 한 사례 당 반드시 3~5회기 중 1회기를 축어록 작성.

- >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1 참조. 

- > 2사례 모두 해당 양식으로 작성. 단, 공개사례발표를 하는 사례는 첨부파일2의 사례발표신청서(슈퍼바이저의 서명 포함)를 받아 제출하도록 함.


2. 슈퍼비전

- > 각 사례 당 아래와 같은 간격으로 3회 이상 

진단면접 + 진단면접에 대한 슈퍼비전 + 본격적인 상담 1/2회기 + 슈퍼비전 + 3/4회기 + 슈퍼비전 + 5회기 ~


3. 공개사례발표

- > 두 사례 중 1인당 1사례 발표: 발표 1주 전까지 해당 보고서 및 사례발표신청서(수퍼바이저 서명 포함)제출.

- > 발표자 발표 15분, 토론자 논평 5분, 질의응답 5분으로 구성.


4. 특이사항

- > 올해 졸업예정자(2015년 2월 졸업)에 한해 1급 자격 취득자만 상담사례보고서를 제출.

- >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는 1급, 2급 자격 취득자 및 학위만을 원하는 경우 모두 상담사례보고서를 제출(논문, 무논문에 관계없음). 

- > 슈퍼비전의 경우, 올해 졸업예정자에 한해 사후 슈퍼비전식으로 한 사례당 1~2회 받도록 함.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는 반드시 상담 과정에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함. 

- > 축어록의 경우, 올해 졸업예정자에 한해 축어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생략.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는 반드시 3~5회기 중 1회기를 축어록으로 작성.

14. 학생증 교부 안내(2014년 기준)


가. 신청서 서류 제출 및 발급장소 : 하나은행 충남대지점

나. 발급방법(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 개인뱅킹 ⇒ 부가서비스 ⇒ 학생증카드에서 입력 ⇒ 신청서류 출력 ⇒ 신청인(본인)란 자필서명 ⇒ 하나은행충남대지점 제출 ⇒ 학생증발급 ⇒ 학생증 카드 수령(신분증 지참)


- 14 -

15. 자택  주소(E- Mail, 핸드폰 포함) 변경 안내


가.주소, E- Mail 주소, 핸드폰 번호 변경시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

나.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학생정보- 개인신상/주소관리에서 변경 함.

(※ 수강 신청 시 학적자료(영문 성명 포함)를 정확히 빠짐없이 기입바랍니다.(학적부는 영구보관 자료임)

다.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여야 함.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각종 공지사항 및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받지 못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6. 직장예비군 편입신고


가. 예비군 해당자는 예비군연대에 신고

나. 본교 예비군연대에 편입되면 학교에서 년1회 1일 훈련을 받게 됨


17. 수업기간 안내 


가. 제1학기 : 2015. 7. 22(수) ~ 2015. 8. 8(토) 토요일 포함

나. 제2학기 : 2016. 1. 11(월) ~ 2016. 1. 28(목) 토요일 포함

(※ 2015학년도 학사일정표 참조(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메인 학사일정))

다. 계절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과목에 한하여 교수님과 수강생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규학기에 야간제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음.


18. 수강신청 안내


가. 수강신청

(1) 수강신청기간 :  2015. 2. 2(월) ~ 2. 6(금)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강신청 기본계획 참조

(2) 수강신청방법

(최초 로그인후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후 수강신청 가능)

빠른서비스→수강신청→로그인(ID : 수험번호,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수강신청→개설대학원 전공 지정후 조회→수강신청→확인 후 로그아웃

(※ 학부에 설강된 교직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수강신청할 경우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하고, 선택하여 수강신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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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전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수업자료실에서 해당 학년도 학기의 설강과목 및 시간표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과목의 설강 기수, 수업일정, 교시를 확인하고 수강신청) 


나. 수강신청 변경기간 

▶ 전공과목 및 선수과목 변경기간 : 2015. 3. 2(월) ~ 3. 6(금) 

☞ 변경요령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다. 과목별 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과제물 준비 : 강의계획서에 공지 

(1) 강의계획서는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수업정보/강의계획서 조회에서 열람

(2)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은 2015년 2월 27일 입학 후 학번이 부여되면 가능

(3) 수강신청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여 교재 준비 및 과제물 제출 등 준비철저 


19. 등록금 납부 안내(★★☆)


가. 등록기간: 2015. 2. 3(화) ~ 2. 5(목) 3일간, 은행 영업시간에 한함(09:00~16:00)

나.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납부 :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

※ 납입금액이 0원(전액 감면 장학생)이라도 등록금 납부 지정 은행 창구에 등록금 고지서 반드시 제출(입학 의사 표시)

○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간 : 09:00  ~ 16:00

구    분

인터넷뱅킹

폰뱅킹

비고

농    협

http://banking.nonghyup.com

⇒ 개인 인터넷뱅킹 ⇒ 공과금센터 ⇒ 생활요금/기타 ⇒ 대학등록금

(대학코드 : 충남대학교 000409411 ) 

1588- 2100 ⇒ 

서비스 코드 171 (대학코드 : 409411)

우리은행

http://www.wooribank.com

<현금> ⇒ 개인 인터넷뱅킹 ⇒ 세금 공과금 ⇒등록금 

<카드> ⇒ 우리카드 ⇒ 금융서비스 ⇒ 납부서비스 ⇒ 

대학 등록금납부

1588- 5000 ⇒

서비스코드 211

하나은행

http://www.hanabank.com

<현금,카드> ⇒ 인터넷뱅킹 ⇒ 지로/공과금 ⇒대학등록금 

(대학코드 : 1010 충남대학교)

1588- 1111 ⇒ 

서비스 코드 534 

(대학코드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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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 이용 납부 :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가상계좌 개설 은행 :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  입금시간 : 09:00  ~ 16:00

-  등록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

-  타 은행 이용 시 송금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가상계좌번호는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입금하면 다른 학생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학생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가상계좌는 등록금 입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사용 가능

-  입금금액이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등록 처리가 되지 않으니, 입금 후 반드시 등록금 납부 여부 확인

(등록금 고지서 출력화면에서 납부확인서 확인 가능)

○ 카드 이용 납부(일시불 또는 할부납부 가능) : 하나카드, 우리카드

⇒ 해당 은행 직접 방문(카드명의자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납부


다.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15. 1. 28. (수) 10:00부터

※ 학교홈페이지 → 빠른서비스(중앙하단) →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라. 등록금 분할납부

○ 신청대상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 신청기간 : 2015. 1. 27. (화) 10:00 ~ 1. 30. (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 → 빠른서비스(중앙하단) → 등록금분할납부 신청

○ 납부기간 및 고지서 출력

구 분

수납기간

고지서 출력

대학원 신입생

1차

2015. 2. 3. (화) ~ 2. 5. (목)

2015. 1. 30. (금)

2차

2015. 3. 23. (월) ~ 3. 24. (화)

2015. 3. 19. (목)

○ 분할납부 금액 

-  1차 : 입학금 및 수업료 1차분(2014학년도 수업료 기준금액)

-  2차 : 소속대학(원)별 해당 수업료 잔액(2014학년도 기성회비 기준금액)

※ 수업료는 2014학년도의 수업료+기성회비 기준 금액임

○ 주의사항

-  분할납부 등록금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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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학금 지급 현황 


가. 교육대학원 재학생의 30%를 격려장학생으로 선발

나. 신입생은 전공별 입학시험 성적순으로 선발 

다. 재학생은 각 전공별로 주임교수가 선발(6학점 취득 자에 한함)


21. 주차권 이용 안내


가. 집중수업 기간에는 정기권(₩8,000) 발급(단, 교육대학원 집중수업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음) 

나. 수업기간외 주차권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고 정기주차권 사용 가능(2015. 2. 27이후 신청 가능)

   (1) 신청서 제출 : 총무과(전화번호 : 042- 821- 5106)

   (2)제출서류 

① 정기권등록 신청서 1부(총무과 비치)

 ②차량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차량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회사(법인)차량 등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추가, 법인차량의 리스 또는 렌트카의 경우 각 계약서 1부 추가

(3) 인터넷 등록 안내

① 신청서 접수 : e- mail(cnu5106@cnu.ac.kr) 단, 관련부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제출

② 제출서류 :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위 제출서류) 

③ 주차요금 납부 : 인터넷뱅킹 (입금시 성명+차량번호4자리 반드시 입력)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 401- 294121,   하나은행 660- 175012- 20904

(정기권 등록이 완료될 때 까지 계좌이체 확인서를 출력하여 통제소에 확인.)

④ 주차요금 : 대학원생 월 8,000원(경차 월 4,000원)

22. 기타 안내사항


가. 학생생활관 사용 신청

(1) 학생생활관은 일반 학기 및 계절학기 집중수업 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학기 중 신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계절학기 기간 사용자는 수업시작 전 별도의 기간에 이용 신청자 접수를 받음 



- 18 -

. 우수졸업논문 시상

(1) 시상시기 : 매년 8월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

(2) 논문추천 : 매년 2월 졸업논문 및 8월 졸업(예정)논문 중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논문

. 교원임용고사 준비 및 논문준비를 위한 특강과 기타 각종 세미나

(1) 논문작성법 특강

(2) 임용고사 준비 교육학특강 등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

(4) 전공별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5) 기타 각종 세미나 등

라. 자세한 안내는 시행 전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각 전공에 안내하니 적극 참여 바라며, 시행과 시기는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모든 일정은 첨부된 교육대학원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행될 계획이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월별 학사일정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수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공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소속 전공사무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하시어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본인의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19 -

(별표1)


※ 교육과정 학기별 학점이수 예시표 

구 분

1 학기

2학기

3 학기

4 학기

5 학기

논문과정

무논문

과  정

부전공 

이수자

전공

교직

전공

교직

전공

교직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직 또는 전공 

교직 또는 전공

전공

전공

전공

20

학점

4

학점

24

학점

6

학점

30

학점

(교과교육학 6학점 포함)

면제

교직 또는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대 학 원

취득학점

6

6

6

6

논문 : 0

무논문 : 6

학부선수

취득학점

5

5

5

5

5

기타

논문 및 무논문

지도교수 신청

종합

시험

(신청7월,시험

9월)

논문 및 무논문

제출

(신청4월)


※ 교육봉사의 경우 위의 설명된 방학중 이수 혹은 평소 학기중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0 -

(별표2)

2015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사일정


◉ 제1학기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대학원

2015

3

2

3

4

5

6

(2.27.)

2

2~6

14

26


◦(입학식) 

◦제1학기 개강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선수과목 포함)

◦전기 종합시험

◦전기 종합시험 발표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30

31

 

 

 

 

4

 

 

 

1

2

3

3~8

6~10




27~5.1

◦수강신청 취소(선수과목)

◦석사 학위청구논문(무논문) 접수 및 교원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15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청구논문(무논문) 예비심사 및 공개발표

6

7

8

9

10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27 

28 

29 

30 

 

 

 

5

 

 

 

 

 

1

4.27~1

4~11

11~13



25


◦청구논문(무논문) 예비심사 및 공개발표

◦청구논문(무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학부 하기 계절학기 수강신청(선수과목)



◦개교 63주년 기념일

4

6

7

8

11

12

13

14

15

18

19

20

21

22

26

27

28

29

 

 

 

 

 

 

6

 

1

2

3

4

5


8~12

8~26

15~19

15~19

17~7.13

22~26


◦청구논문(무논문) 본심사 및 공개발표

◦집중강의 협조 공문 신청

◦청구논문(무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공통‧전공과목 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최종)

◦학부 하기 계절학기

◦2015학년도 2학기 수료자등록생 모집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9 

30 

7

 

 

 

1

2

3

6.17~13


22~8.8

27~31

27~31



◦학부 하기 계절학기


◦제1학기 집중강의 수업(토요일 포함)

◦후기 종합시험 원서 접수

◦논문(무논문) 지도교수 신청 및 제청서 제출(2학기 등록자)

6

7

8

9

10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27

28

29

30

31

8


 

 

 

 

 

 

7.22~8

3~7

3~7

3~31

11


25

25~31

◦제1학기 집중강의 수업(토요일 포함)

◦석사학위 논문(무논문) 인쇄본(완성본) 제출

◦제2학기 수강신청(선수과목 포함)

◦휴(복)학원 제출(2학기)

◦제1학기 성적발표


◦201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2015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납부

3

4

5

6

7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4

25

26

27

28

31

 

 

 

 

 



- 21 -

◉ 제2학기                                           ※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대학원

2015

9

 

 

1

2

3

4

1

1~7


19

◦제2학기 개강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선수과목 포함)

◦후기 종합시험

7

8

9

10

11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30

10 

 

 

 

 

1

2

2

5~12



7~13

26~30

◦후기 종합시험 발표

석사 학위청구논문(무논문) 접수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1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수강신청 취소(선수과목)

청구논문(무논문) 예비심사 및 공개발표

5

6

7

8

12

13

14

15

16

19

20

21

22

23

 

26 

27 

28 

29 

30 

 

11

2

3

4

5

6

2~6

9~11




30~12.4

청구논문(무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학부 동기 계절학기 수강신청(선수과목)




◦청구논문(무논문) 본심사 및 공개발표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30

12

 

 

1

2

3

4

11.30~4

7~11

7~11

7~24

18~1.12

21~28

◦청구논문(무논문) 본심사 및 공개발표

◦청구논문(무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공통‧전공과목 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최종)

◦집중강의 협조 공문 신청

◦학부 동기 계절학기

◦2016학년도 1학기 수료자등록생 모집

7

8

9

10

11

14

15

16

17

18

21

22

23

24

 

28

29 

30

31

2016

1

 

 

 

 

 

12.18~12


11~28

18~22

18~22

◦학부 동기 계절학기


◦제2학기 집중강의 수업(토요일 포함)

◦전기 종합시험 원서 접수

◦논문(무논문) 지도교수 신청 및 제청서 제출(2학기 등록자)


4

5

6

7

8

11

12

13

14

15

18

19

20

21

22

25

26

27

28

29

 

 

 

 

 

 

2

 

1

2

3

4

5

1~5

1~5

1~29

2

23~29

25

29

2016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선수과목 포함)

◦석사학위논문(무논문) 인쇄본(완성본) 제출

◦휴(복)학원 제출(2016학년도 제1학기)

◦제2학기 성적발표

◦2016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6학년도 입학식

11

12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9

※ 기타 학사관련 자료 및 공지사항은 홈페이지 : http://egc.cnu.ac.kr




- 22 -

(별표3)

소속학과 전화번호 및 위치

연번

전공명

소속학과명  

전화번호

위 치

건물번호

1

교육행정 및 정책

교육학과

821- 6341

인문대학 2층(214호)

W7

2

교육심리 및 교육과정

교육학과

821- 6341

인문대학 2층(214호)

W7

3

국어교육

국어국문학과

821- 5321

인문대학 4층(429호)

W7

4

영어교육

영어영문학과

821- 5332

인문대학 4층(446호)

W7

5

중국어교육

중어중문학과

821- 5361

인문대학 3층(312호)

W7

6

일본어교육

일어일문학과

821- 5371

인문대학 4층(445호)

W7

7

상담교육

심리학과

821- 6361

사회과학대학 4층(429- 2호)

W12- 1

8

한문교육

한문학과

821- 5381

인문대학 2층(201호)

W7

9

일반사회교육

경제학과

821- 5521

경상대학 2층 (241호)

E6

10

역사교육

국사학과

821- 6311

인문대학 3층(318호)

W7

11

간호교육

간호학과

821- 8321

의과대학도서관4층(401호)

12

수학교육

수학과

821- 5421

자연과학대학1호관2층 1215호(학과사무실)

W5

13

가정교육

소비자생활정보학과

821- 6841

생활과학대학4층(402호)

N14

14

물리교육

물리학과

821- 5451

기초2호관2층(233호)

W11- 2

15

화학교육

화학과

821- 5471

기초2호관1층(103호)

W11- 2

16

생물교육

생물학과

821- 5491

생명시스템과학대학1층

(111호)

N11

17

지구과학교육

지질환경과학과

821- 6421

기초1호관1층(123호)

W11- 1

18

기계‧금속교육

기계금속공학교육과

821- 7992

공과대1호관4층(426호)

W3

19

화공‧섬유교육

화학공학교육과

821- 5890

공과대1호관4층(1413- 1호)

W3

20

건설교육

건설공학교육과

821- 7990

공과대2호관2층(261호)

E2

21

전기‧전자‧통신교육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821- 7991

공과대2호관2층(244호)

E2

22

기술교육

기술교육과

821- 5691

공과대1호관4층(435호)

W3

23

체육교육

체육교육과

821- 6441

자연대1호관3층(1318호)

W5

24

음악교육

음악과

821- 6908

음악관1호관2층(1217호)

N10- 1

25

미술교육

회화과

821- 6961

미술관본관3층(301호)

N9- 1

26

유아교육

교육학과

821- 6341

인문대학 2층(214호)

W7

27

영양교육

식품영양학과

821- 6831

생활과학대학4층(421호)

N14

28

한국어교육

국어국문학과

821- 5321

인문대학 4층(429호)

W7

- 23 -

(별표4)

전공주임교수 현황


연번

전공명

소속학과명  

전화번호(☎)

전공주임교수

1

교육행정 및 정책

교육학과

821- 6341

박 수 정

2

교육심리및교육과정

교육학과

821- 6341

허 창 수

3

국어교육

국어국문학과

821- 5321

김 진 영

4

영어교육

영어영문학과

821- 5332

조 현 관

5

중국어교육

중어중문학과

821- 5361

김 명 학

6

일본어교육

일어일문학과

821- 5371

최 영 숙

7

상담교육

심리학과

821- 6361

민 윤 기

8

한문교육

한문학과

821- 5381

이 향 배

9

일반사회교육

경제학과

821- 5521

홍 성 표

10

역사교육

국사학과

821- 6311

김 상 기

11

간호교육

간호학과

580- 8321

송 라 윤

12

수학교육

수학과

821- 5421

구 남 집

13

가정교육

소비자생활정보학과

821- 6841

김 영 신

14

물리교육

물리학과

821- 5451

김 문 덕

15

화학교육

화학과

821- 5471

김 영 준

16

생물교육

생물과학과

821- 5491

안 광 국

17

지구과학교육

지질환경과학과

821- 6421

최 성 희

18

기계‧금속교육

기계금속공학교육

821- 7992

김 충 환

19

화공‧섬유교육

화학공학교육과

821- 5890

이 광 복

20

건설교육

건설교육과

821- 7990

장 영 일

21

전기‧전자‧통신교육

전기전자통신교육

821- 7991

조 한 욱

22

기술교육

기술교육과

821- 5691

조 두 용

23

체육교육

체육교육과

821- 6441

이 주 욱

24

음악교육

관현악과

821- 6931

조 규 진

25

미술교육

회화과

821- 6961

심 웅 택

26

유아교육

교육학과

821- 6341

김 정 겸

27

영양교육

식품영양학과

821- 6831

김 재 한

28

한국어교육

국어국문학과

821- 5321

김 진 영



- 24 -

(별표 5)

교육대학원 기본이수 대체 설강 과목

전공

기본이수영역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국어교육

국어교육론

40000

국어교육론

국어문법론

13002

국어문법지도론

국어사

13174

국어사연구

국문학사

13148

한국고전문학교육연구

문학교육론

13166

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13167

한국현대소설교육론

시가교육론

13168

고전시가교육론

13152

현대시교육론

희곡교육론

13161

한국현대희곡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13165

의사소통교육론

영어교육

영어교육론

40003

영어교육론

영미문학개론

14007

영·미문학특강

영어응용음성학

14008

영어발음지도법

영어학개론

14117

영어학연구

영어문법

14123

학교문법과  의미

중국어교육

중국어학개론

14024

중국어학개론

중국어문법

14502

중국어문법연구

중국문학개론

14527

중국문학교육방법론

중국어교육론

14520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강독

14521

중국현대문학강독

한문강독

14522

한문강독

일본어교육

일본어문법

14019

일문법연구

일본어학개론

14406

일어학특강

일본문학개론

14415

일문학특강

일본문화

14407

일문화론연구

일본어교육론

40016

일본어교육론

상담교육

상담이론과  실제

25015

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검사

25012

심리검사

집단상담

25104

집단상담

진로상담

25125

진로상담

심리치료

25110

심리치료법

청소년심리

25130

청년발달

상담실습

25139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아동심리학

25127

아동발달

성격심리

25014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25126

특수아상담

한문교육

한문교육론

29002

한문교육특강

한문문법

29003

한문법지도론

한문소설선독

29101

한문소설연구

한시선독

29104

율시특강

경서강독

29105

경서특강

역대산문선독

29107

산문교육특강

일반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론

40028

일반사회과교육론

정치학

15364

정치학연구

경제학

15111

경제학특강

문화인류학

15368

문화인류학특강

법학

15380

법학통론

사회과학방법론

15008

사회조사방법론

사회학

15126

사회학특강

행정학

15124

한국행정론특강

시민교육과사회윤리

15342

시민사회정치론

역사교육

역사교육론

40081

역사교육론

역사학개론

15306

동양사특강

15311

서양사특강

사료강독

15361

한국사교재연구세미나

한국사회경제사

15319

한국사회사연구

15320

한국경제사연구

한국사상문화사

15359

향토사교육세미나

15375

한국사상사연구

한국대외교류사

15327

한중관계사연구

사학사

15321

한국사학사연구

15331

서양사학사

15324

동양사학사연구

한국고대사

15347

한국고대사교육세미나

한국중세사

15348

한국중세사교육세미나

한국근세사

15349

한국근세사교육세미나

한국근대사

15360

한국근대사교육세미나

동아시아 고대사

15351

동양고대사교육세미나

동아시아 중세사

15352

동양중세사교육세미나

동아시아 근세사

15353

동양근세사교육세미나

서양고대사

15354

서양고대사교육세미나

서양중세사

15355

서양중세사교육세미나

서양근대사

15356

서양근세사교육세미나

아메리카사

15333

미국사특강

한국현대사

15350

한국현대사교육세미나

동아시아현대사

15358

동양현대사교육세미나

서양현대사

15357

서양현대사교육세미나

현대세계와한국

15374

한국현대국제관계사

수학교육

해석학

18128

실해석학특강

현대대수학

18129

추상대수학특강

위상수학

18131

고급위상수학

복소해석학

18126

해석학교수법

미분기하학

18127

기하학교수법

확률및통계

18135

고급확률통계학

조합및그래프이론

18136

고급이산수학

가정교육

가족학

23125

아동·가족교육론

식품과 조리

23128

조리과학교육

주거와 실내디자인

23131

주거와환경교육론

가정경영

23133

가정경영설계  및 교육론

아동학

23137

인간발달교육

가정교육론

40039

가정과교육론

의복재료와 관리

23106

섬유화학특론

의복디자인과 구성

23117

복식의장및미학특론

영양학

23127

영양학연구

소비자학

23132

소비자와  시장환경의 이해

물리교육

역학

16130

고전역학교육연구

양자역학

16126

양자역학교육연구

전자기학

16128

전자기학교육연구

열및통계물리

16127

통계역학교육연구

파동및광학

16121

광학

전산물리

16122

전산물리학

현대물리학

16129

현대물리교육연구

화학교육

물리화학

16221

물리화학교육연구

유기화학

16222

유기화학교육연구

무기화학

16223

무기화학교육연구

분석화학

16224

분석화학교육연구

생물교육

세포학

16343

세포생물학특강

발생학

16325

발생생물학특강

생리학

16321

생리학특강

유전학

16341

유전학특론

분류학

16339

식물분류학특론

16340

동물분류학특론

생태학

16322

생태학특강

분자생물학

16324

분자생물학특강

미생물학

16332

미생물학교육연구

지구과학교육

과학교육론

40042

과학교육론

지질학

16401

지질학세미나

천문학

16407

천문학세미나

대기과학

16409

기상학세미나

해양학

16411

해양학세미나

지구물리학

16421

지구물리학교육연구

지구환경과학

16415

지질해양학특론

자연재해와 에너지자원

16422

광상학교육연구

기계·

금속교육

공업교육론

40046

기계·금속교육론

기계설계

20109

기계설계특론

유체역학

20111

유체역학특론

열역학

20112

열역학특론

내연기관

20115

내연기관특론

금속재료

20804

금속재료특론

물리야금학

20806

물리야금특론

금속열역학

20815

금속열역학특론

공작기계

20127

공작기계특론

자동제어공학

20119

자동제어교육특론

소성가공

20105

소성가공특론

화공·섬유교육

공업교육론

40049

화공교육론

물리화학(섬유화학)

20411

섬유화학특론

화공열역학

20301

고급화공열역학

반응공학

20302

고급반응공학

유기화학

20311

유기공업화학특론2

고분자과학

20314

고분자재료학

방사공학

20406

제포공학특론

건설교육

공업교육론

40052

건설교육론

구조역학

20502

건축구조역학특론

20611

구조역학특론

건축계획

20511

건축계획학특론

도시계획

20508

도시계획학특론

기초공학

20603

기초공학특론

건축재료(토목재료)

20505

건축재료공학

20621

토목재료공학특론

20617

건설재료학특론

사진판독법

20616

사진측정학특론

철근콘크리트구조

20504

철근콘크리트구조특론

측량학

20613

측량학특론

20619

원격측정학

지형정보론

20622

지형정보공학

건축시공(토목시공)

40082

건설시공세미나

수리학

21206

수리학특론

토질역학

20605

토질역학특론

전기·전자·통신 교육

공업교육론

26115

전기·전자·통신 교육론

전기기기

20214

전기기계해석론

전기자기학

20702

전자장이론

전자기기

20701

전자회로및소자특강

디지털시스템

20211

디지탈기기론

전력공학

20203

전력계통해석론

통신이론

20710

통신시스템특론

기술교육

제조기술

20923

제조기술

건설기술

20903

건설기술

수송기술

20906

수송기술

20904

동력  및 에너지 기술

기술교육론

40059

기술교육론

통신기술

20924

정보통신기술

20926

전기전자기술

생명기술

20925

생물기술

체육교육

체육사,철학

22013

체육역사 및 철학 교육론

스포츠사회학

22016

스포츠사회 교육론

운동생리학

22012

운동생리학 교육론

운동역학

22017

체육역학 교수법

체육측정평가

22004

체육측정 및 평가연구

건강교육

22119

건강교육연구

특수체육

22118

특수체육연구

운동학습 및 심리

22018

운동학습 및 제어 교육론

22015

스포츠심리 교육론

여가레크리에이션

22117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론

음악교육

합창합주지도법

27110

지휘법

국악개론

27107

국악교육론

음악분석및형식론

27124

고등음악이론

미술교육

미술교육론

40072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28104

현대미술론

한국화

28116

동양화지도법연구

서양화

28117

서양화지도법연구

조소

28118

조소지도법연구

디자인

28119

시각디자인지도법연구

공예

28120

공예지도법연구

판화

28110

판화연구

동양미술사

28107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28108

서양미술사

영양교육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33037

영양교육방법론

영양학

30815

고급영양학특론

생애주기영양학

30825

생애주기영양교육론

단체급식 및 실습

30830

단체급식 교육론

식품위생학

30831

식품위생교육특론

영양판정 및 실습

30826

영양판정교육론

식이요법 및 실습

30827

식사요법교육론

식품학

30828

식품학 교육론

조리원리 및 실습

30829

조리원리교육론



















- 25 -

(별표6)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인쇄 및 제본 요령 안내


1. 학위논문 제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2조)

□ 논문 인쇄본 : hard cover 3부[심사위원이 날인한 학위논문원본(인준) 1부 포함]

※최종 학위논문의 원문파일은 충남대학교도서관의 지식정보디지털유통체계

(http://dcollection. ac.kr)시스템으로 제출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제출기간 : 매년 2월, 8월 중(학사일정표 참조)

□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백마교양교육관 303B)


2. 논문 제본

□ 표지 : 갈색(밤색)표지 금박인쇄

□ 규격 : 4×6배판(18.5cmx25.5cm), 양면인쇄(양장으로 제본), 단 40Page미만일 경우 단면


3. 논문 인쇄

□ 본문활자의 크기 

본문의

크  기

(※아래한글

규격임)

논문의 제본 크기는 가로 19㎝×세로 26㎝

본문은 가로 14㎝×세로 19㎝로 맞춤

용지선택

윗여백

아래쪽여백

왼쪽/오른쪽

머리말 / 꼬리말

A4

43

39

38/42

12.7 / 12.7

본문의

글  꼴

한글

영어

한자

크기

자간

줄간격

휴먼명조

신명조

신명조

10~12

0

180~200

기       타

장, 절, 주석 등은 각 대학의 규정에 맞게 작성함.

본문작성 중에 문단 바뀜의 경우 외에는 엔터키를 치지않음.

선그리기는 삼가고 가능한 도표로 작성

작성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전문가에게 문의

▪ 표지 및 영문초록 : 표지는 예시 2, 영문 초록은 예시 5 참조

□ 기타 편집 도움말 사항

▪ 논문, 논문집을 만들어서 가장 보기 좋은 원고규격: 14cm ×20cm 

- 26 -

▪ 책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6cm × 19cm정도. 

▪ 아래한글인 경우에는 [논문규격 예시]에 적힌대로 먼저 편집설정 후 작성하시면 규격대로 논문 편집을 마칠 수 있습니다.

▪ 편집 스타일 안내

학위논문은 규격에 맞추어 쓰시고 특별한 스타일은 없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

1) 장은 16포인트 신명 휴면명조 가운데 정렬 문단아래 7

2) 절은 14포인트 신명 휴면고딕 혼합정렬 문단아래 3

3) 항은 12포인트 신명 휴면명조 혼합정렬 왼쪽여백 2를 권장.

4) 표나 그림의 경우 편집용지를 넘어가는 (가로 14센티) 것을 주의하시면 좋을 못하고요. 표의 선을 굵은 선으로 지정하고, 표 맨윗칸 구분항목 부분은 글꼴을 신명 태고딕으로 지정하고, 그 아래줄을 두줄선으로 지정하면 표의 모양이 살아납니다. 


4. 논문작성방법

가. 내용 기재순서

(1) 인문‧사회계 :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초록.

(2) 자 연 계 : 목차, 서론, 재료 및 실험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참고문헌, 초록 또는 목차, 서론, 배경, 실험 및 재료, 결과, 참고문헌, 초록.

나. 내용 작성 상 유의사항

(2) 용    어 : 국문, 국‧한문 혼용, 외국어 또는 그 혼용으로 한다. 단, 국문 및 국‧한문 논지에서 국문 또는 한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외국어 단어는 가급적 국문 또는 한문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3) 논문제목 : 논문 제목은 간결하여야 하며 부제를 붙이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에 관한 연구논문 또는 고찰” 등을 가급적 붙이지 않는다)

(4) 논문목차 : 논문목차는 반드시 별지에 인쇄하여야 한다.

(5) 자연계 논문의 표와 그림 : 자연계 논문에 있어서 표와 그림의 표제 및 설명을 외국어(영, 독, 불)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첫자만 대문자로 기술한다.

(6) 초록 작성방법

(가) 국문 또는 국‧한문에는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에는 국문 또는 국‧한문 초록을 논문말미에 첨부한다.

(나) 초록은 참고문헌의 여백에 계속하여 쓰지 않고 다음 면에 따로 첨부한다.

(다) 외국어 초록의 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첫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라) 외국어 초록에는 제목 끝에 별표(*)를 붙이고 하단에 각주를 기입하되 학위명

- 27 -

칭 및 전공명칭은 별첨에 의한다. 단, 국문 또는 국.한문 초록에는 별표(*)와 각주를 붙이지 않는다.

(7) 각주에 관한 일반적인 관례

(라) 각주 내용의 글자 크기는 본문보다 보통 2포인트 작게 지정하지만, 최소한 8포인트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마) 본문에 다는 각주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반드시 위 첨자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닫는 괄호를 붙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괄호를 달지 않는 사례가 많다.

(바) 각주를 이끄는 번호는, 괄호 없이 각주 내용과 같은 크기의 활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 각주 분리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주 분리선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각주와 본문  사이를 적어도 4- 6포인트(1.41 -  2.11mm)정도 떼어 분명하게 구별해 주어야 한다.

(아) 하나의 각주 내용이 두 쪽(페이지)에 걸쳐 놓이는 경우에는, 각주 분리선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두번째 쪽(페이지)에 나뉘어 들어가는 각주 내용은 완전한 문장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한다.


5. 참고문헌 기재상 유의사항


☐ 공 통 

(1)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은 각 계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으되, 동일계열 논문에서는 통일된 방법이어야 하고, 준말은 일정한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논문 또는 단행본의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저자의 다른 논문 또는 단행본이   계속하여 나오는 경우에는 밑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인문‧사회계

(2) 인용문헌은 해당면의 하단에 각주하고, 참고문헌은 따로 모아 한, 중, 일문은 각각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타 외국어는 알파벳순으로 본문 다음 별면에 열거한다.

(3) 외국어로 된 성명과 논문제목은 관사, 전치사,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첫자만 대문자로 쓴다. 단, 논문제목에는 인용부호를 붙이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하거나 공판인쇄 또는 타자의 경우에는 밑줄을 친다.

(4)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기재한다.

(가) 단  행  본 : 저자명(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서명, 판수, 권호(초판은 표시 않음) 출판지,  출판사, 발행 년도.

(나) 학술지논문 : 저자명(위와 같음),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간년도(외국어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면수(P. 또 PP.)는 붙이지 않음.

- 28 -

(다) 각주의 인용문헌도 참고문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하되, 외국인 저자명은 이름을 앞에 성을 뒤에 표기한다. 외국어 단행본은 출판지, 출판사, 출판 년도를 ( )속에 넣고 끝에 면수 (P.또는 PP.는 소문자)를 표시한다.

다. 자 연 계

(4)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다음에 참고문헌을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열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참고문헌이 논문일 경우 논문제목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6. 참고문헌 달기의 예 (세부 사항은 각 전공별로 다를 수 있음)


[교육, 심리, 사회계열]

권청자. (2002).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영어 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및 인식 연구. 외국어 교육, 9(3), 185- 210.

김연진, 정동빈. (2006). EFL 학습자들의 어휘 습득을 위한 동시적 CMC 과제의 설계와 그 효과. 영어교육연구, 18(2),203- 224.

김영민. (1999).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한 초등영어 평가모형의 개발. 영어교육, 54(2), 39- 57.

신희재, 권청자. (1999). 영어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 활용의 실태와 과제.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15(2), 20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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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지 및 초록의 예시


표      지 - - - - - - -  (예시 1) 

등  표  지 - - - - - - -  (예시 2) 

내  표  지 - - - - - - -  (예시 3) 

인준내표지 - - - - - - -  (예시 4) 

영문  초록 - - - - - - -  (예시 5) 

- 34 -

(예시 1) 석사학위논문 외표지 ( 19cm X 26cm )

:  5.5 cm


碩 士 學 位 論 文 ···············( 12- 14포인트)

:  1.5 cm


효율적인 조기 영어 교육을 위한

지도방법 연구 ·····(12- 24포인트)

:  3 cm


忠南大學校 敎育大學院   ···············(16포인트)

⇡ 

:  0.5 cm 

⇣ 


英語敎育專攻··············(16포인트)

:  1.5 cm


李   永   學     ··············(16포인트)

:  2 cm


指導敎授  金  聖  式  ··············(16포인트)


이부분의 간격은 조절가능합니다.




2009   年   8   月···········(16포인트)

(학위수여 월 : 2월 또는 8월)

:  5.0 cm



- 35 -

(예시 2) 석사학위논문 등표지 




⇣   세

     悲



2

0 

0 

9


... 2 cm 








···············(12- 24포인트)













···············(12- 24포인트)










.... 1.5 cm 





󰠏󰠏󰠏󰋼 학위수여 예정 년도(12포인트)




... 2 cm


- 36 -

(예시 3) 석사학위논문 내표지 ( 19cm X 26cm )

:  6 cm


효율적인 조기 영어 교육을 위한

지도방법 연구 ······(24포인트)

:  2.5 cm

指導敎授  金  聖  式  ··············(16포인트)

:  4 cm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學位

·········(18포인트)

請求論文으로 제출함



2009   年    4 月··············(16포인트)

(심사용논문 제출 월 : 4월 또는 10월)

:  2 cm

忠南大學校  敎育大學院········(17포인트)

:  0.5 cm

語敎育專攻·····(16포인트)

:  1 cm

李   永   學     ·············(16포인트)

:  2.5 cm



- 37 -

(예시 4) 석사학위논문 인준 내표지 ( 19cm X 26cm )

:  6 cm


李永學의 敎育學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20포인트)











2009  年  6 月 ··············(16포인트)

(논문 인준월 : 6월 또는 12월)


:  3.0 cm

論文審査委員會

주  심            (인) 

부  심            (인) ··········(20포인트)

부  심            (인) 


:  3.0 cm

忠南大學校  敎育大學院·····(20포인트)

:  2.5 cm



- 38 -

(예시 5) 석사학위 논문 영문초록(19cm × 26cm)


* 

ABSTRACT    ←― 대문자(18포인트)

1.5cm

Problem of Human Existence as 

Considered in the Novels of Joseph Conrad·······(14포인트)

1.0cm

Soo- Jong Kim (姓氏名을 뒤에 둔다)·····(14포인트)

1.0cm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행간을 띄우지 않음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Korea ·····(14포인트) 

1.0cm

( Supervised by Professor Kil- Jun Sung)

1.5cm

↓                (350~500단어로 작성)

Since World War Ⅱ, Joseph Conrad has attached many readers and critics. The  postwar  generation  began  to  reevaluate  his  works.  Conrad's characters are  surrounded by hostile universe  of chaos and confusion·····(11포인트) 

2행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a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August 2009.


(행간을 띄우지 않으며, 영문초록 첫페이지 하단에 찍을 것)


- 39 -

(논문, 무논문) 지도교수 신청 및 제청서

전   공   명

교육전공 ( 세부전공            )

성       명 

학    번

학 위 청 구

논 문 제 목

(연구보고서 제목)

논문(무논문) 

제 출 

예 정 년 도

년       월 ( 4월  또는  10월 )

학위청구논문 목차(연구보고서 목차) 

(학위청구논문(연구보고서) 목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 청 자 :  교육대학원           전공             (인)

지도교수 :        대학           학과             (인)

전공주임교수 :    대학           학과             (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 40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전   공

교육전공(        )     학 번 :

성   명

논문제목

심      사      위      원

대      학 

학  과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학  위

비 고

대학

주  심 

대학

부  심

대학

지도교수


위와 같이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주임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 41 -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승인신청서 

학   번

전 공 명

성   명

연락처

E- mail

재직학교명

(해당자만

기재)

교원자격증취득희망자

(O , X)표시

논문제목


위 학생은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 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첨부 : 석사학위 청구논문 세부계획서  1부




- 42 -

석사학위 청구논문 세부계획서 

신청자명

학번

전공

논문제목


1. 연구목적 (1장)

2. 선험연구 분석 (2장)

3. 연구방법 및 과정<문헌조사, 실험, 교재 분석 등> (3장)

4. 연구에 사용된 도구<평가도구, 설문지 등> (3~4장)

5. 기대되는 결론 또는 기대효과

6. 연구에 사용된 참고문헌








작성 요령 : 

1. 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4 용지 분량 5~10쪽 이내로 작성함

2. 작성된 내용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 승인신청서와 함께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함.



지도교수 :            (인)



- 43 -

(별표7)

교육대학원 무논문(연구보고서) 작성 및 인쇄본 제출 요령


1. 무논문학위 관련 학사일정

지도교수 신청

무논문학위 신청서 제출

(수료자등록생 제외)

‧전기 : 1월

‧후기 : 7월

‧전기 : 4월초

‧후기 : 9월말

         

연구보고서 심사 및 공개발표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

연구보고서 제출

‧전기 : 4월말(예비심사), 6월초(본심사)

‧후기 : 10월말(예비심사),12월초(본심사)

‧전기 : 8월초

‧후기 : 2월초


2. 무논문 지도교수 신청

‧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담당조교 및 지도교수님과 협의

‧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 날인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연구보고서 제목 및 목차는 6월에 제출하는 연구보고서 제목과 동일하지 않아도 관계없음.

3. 연구보고서의 내용

‧ 전공별 교육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 참고문헌 등

‧ 전공 교과목의 수업실연 자료 등

‧ 연구보고서의 주제는 지도교수님과 협의하여 정하고 예비심사 및 본심사 일정에 따라 지도교수님의 검토를 받아 결과보고서를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4. 연구보고서 제출 및 인쇄본 양식

□ 보고서 인쇄본 : soft cover 1부[지도교수가 날인한 연구보고서 원본(인준포함) 1부]

□ 제출기간 : 매년 2월, 8월 중(학사일정표 참조)

□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백마교양교육관 303B)



- 44 -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외표지( 19cm X 26cm )


:  5.5 cm


碩 士 學 位 硏 究 報 告 書······( 12- 14포인트)

:  1.5 cm


효율적인 조기 영어 교육을 위한

지도방법 연구 ·····(12- 24포인트)

:  3 cm


忠南大學校 敎育大學院   ···············(16포인트)

⇡ 

:  0.5 cm 

⇣ 


英語敎育專攻··············(16포인트)

:  1.5 cm


李   永   學     ··············(16포인트)

:  2 cm


指導敎授  金  聖  式  ··············(16포인트)


이부분의 간격은 조절가능합니다.



2015   年   2   月···········(16포인트)

(학위수여 월 : 2월 또는 8월)

:  5.0 cm



- 45 -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심사완료 내표지( 19cm X 26cm )


:  6 cm


이 硏究報告書는 李永學의 敎育學碩士學位



要件으로 充足됨을 認准함...··(20포인트) 


















2013  年  12 月 ··············(16포인트)

(연구보고서 심사 완료월 : 6월 또는 12월)


:  3.0 cm

지도교수            (인) 

전공주임교수            (인) ··········(20포인트)


:  5.0 cm



忠南大學校  敎育大學院·····(20포인트)

:  2.5 cm




- 46 -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내용 서식


▢ 용지종류 : A4 세로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기호의 배열순위 및 글자크기

Ⅰ. 목   적 ....................................................................... (글자크기 14포인트)

1. 본 연구보고서는 전공별 특성과 관련된 .................... (글자크기 13포인트)

가. 효율적인 조기 영어 교육을 위한 ...................................... (글자크기 12포인트)

1) .................................................................................................. (글자크기 12포인트)

가) ............................................................................................ (글자크기 12포인트)

(1) ......................................................................................... (글자크기 12포인트)

(가) ................................................................................... (글자크기 12포인트)

① ................................................................................ (글자크기 12포인트)

㉮ ............................................................................ (글자크기 12포인트) 


▢ 용지여백 

(단위 : mm)

구 분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오른쪽

왼쪽

제본

치 수

15

15

10

15

20

20

5

▢ 줄간격 : 160% 











- 47 -

석사학위 무논문(연구보고서) 제출 승인신청서 

학   번

전 공 명

성   명

연락처

E- mail

재직학교명

(해당자만 기재)

교원자격증취득희망자

(O , X)표시

연구보고서

제목

종합시험

합격 기준일

수 료 일

(해당자만)



위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칙 제33조 1항 및 교육대학원 학사 운영규정 제35조 내지 제36조에 의하여 무논문학위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확 인 자

지도교수                  (인)

전공주임교수                 (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첨부 : 1. 성적증명서 1부.

2. 학적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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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소     속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공명

교육

학     번

성     명

봉사활동영역

예)방과후 학습지도

봉사활동시간

시간

봉사활동기간

2015.   .    ~  2015.   .    까지

( 1일   시간 이상, [   ]일간 실시)

봉사활동장소

학교

예시) 

위 학생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대학생 봉사활동 요원으로 위촉되어 본교 학생들에게 멘토링제(대학생 보조교사제) 활동을 통하여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2015년    월     일


학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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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업형태) 수업은 야간 또는 주간에 실시하고, 주간은 계절수업으로 한다.

제 3 조(수료학점) 학생의 수료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13)

1. 논문학위 신청자 : 24학점 이상(신설 2009. 2.13, 개정 2013.2.22)

2. 무논문학위 신청자 : 30학점 이상(신설 2009. 2.13, 개정 2013.2.22.)



제 2 장  조   직


제 4 조(직제) ①대학원에 부원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둔다.(개정 2006. 6.28)

②부원장은 교학업무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한다.(개정 2006. 6.28)

③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원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전공 학생의 수학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제 5 조(대학원위원회) ①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 3 장  입학과 등록 및 전공


제 6 조(입학전형) ①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전형은 다음에 의한다.

1. 전공시험(개정 2010. 07. 28.)

2. 면접고사

3. 실기고사(해당 전공에 한함)

- 50 -

 ③특별전형은 구술고사와 서류심사로 하며,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의 전형계획에 의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유·초·중등학교 현직 교원 또는 전임교원의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7.11.30)

2.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개정 2007.11.30)

3.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7.11.30)

4. 4년제 정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개정 2007.11.30)

 ④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에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3. 출신대학의 전학년 학업성적증명서

4.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 8 조(등록) ①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칙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원 수료 후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제 9 조(등록금 적용 특례) ①등록금을 납부하고 교육대학원 학사일정의 매학기 계절제 집중강의 전일까지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한 자의 등록금은 유효하다. 다만, 계절제 집중강의 전에 선수과목 및 야간수업을 이수하는 자의 등록금은 학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2.13, 2013.2.22)

②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등록금 산정방법은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④수료자 등록생의 등록금 산정방법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2.22)

제10조(전공) ①전공은 대학에서 수료한 전공학과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2.13)

②전공의 변경은 1학기를 수료하고 성적평균 등급이 Bo 이상인 자로 전공주임교수가 동의한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③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학기 개시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성적증명서

3. 전공변경 학점인정표(신설 2009. 2.13)

④구 전공의 학점은 신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유사 포함)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51 -

제 4 장  교과이수 및 수료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 ①교육과정은 전공단위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09. 2.13)

②교과목은 2학점 단위로 편성하며, 유사 전공간에는 전공과목을 공통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2.13)

③교육과정은 교직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며, 교원재교육을 위한 전공심화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9. 2.13)

④전공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 및 검토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9. 2.13)

제12조(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 2.13)

제13조(수강신청) ①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는 수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서 정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하여야 한다.

③학생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교직 및 전공의 선수과목은 4학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2.13)

제14조(교과목 설강) ①교과목은 수강신청 인원이 3명 이상일 때 설강하고, 매학기 전임교수 1인당 1개 교과목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미만일 때에도 설강할 수 있다. (개정 2009.2.13, 2013.2.22)

②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 2.13)

제15조(선수과목) ①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자는 교원자격증검정기준에 따라 교직 및 전공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2.13)

②선수과목의 이수 여부는 대학원장이 정하며, 해당 과목은 본교 학부과정에서 이수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09. 2.13)

③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자는 학부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①영역별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9.2.13, 2013.2.22)

구  분

교직영역

전공영역

석사과정

논문학위

4

20

24

무논문학위

6

24

30

②부전공 이수자는 교직영역의 학점을 전공영역의 학점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9. 2.13)

③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입학 전에 취득한 졸업학점 또는 재학 중 학점 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 2.13)

- 52 -

④제3항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2013.2.22)

1.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원과 성적   증명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학 중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전공주   임교수가 확인한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학기 종료 후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출한 성적의 평점제도가 다른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성적 재사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⑥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한다.

⑦재입학자의 재입학전 이수한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을 재사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2.13) 

⑧수료자 등록생은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수료자 등록 전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2)

⑨수료자 등록생은 이전에 본인이 수강한 전공과목과 중복된 과목을 이수할 수 없으며, 폐과로 인하여 전공학과가 없을 경우 관련 전공학과장과 협의하여 대체과목을 선택하여 필요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제17조(교과목 담당) ①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할 경우 교원자격검정기준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2.13)

②교원자격검정기준에 따라 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없는 교과목은 학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기당 4학점, 총 20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9. 2.13)

제18조(성적제출) ①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강의평가는 매 학기 강의종료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09. 2.13)

제19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수료의 인정은 5학기 이상을 수학하고 제3조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전 교과목 성적평균평점이 B0급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 2.13)

②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5 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제20조(종합시험) ①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18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종합시험은 교직과목 1과목, 전공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종합시험은 전공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출제한다.

④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⑤(삭제 2009. 2.13)

제21조(시험위원) ①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해당 과목의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53 -

②채점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9. 2.13) 

제22조(불합격과목) ①종합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09. 2.13)

②종합시험의 불합격 과목은 다음 시험부터 과목별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09. 2.13)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23조(논문지도교수)①지도교수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생의 학위논문 및 기타 수학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개정 2009. 2.13)

②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 위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임강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③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수 이외의 기타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9. 2.13)

④지도교수가 논문을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매 학년 4명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2.13)

제24조(논문제출 자격)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09. 2.13., 2011. 7.26.)

제25조(논문작성)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9. 2.13)

제26조(논문심사) 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제27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주심 1인과 부심 2인으로 하는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주심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며, 위원은 심사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28조(논문심사의 합격판정) 논문심사의 합격 판정은 심사위원의 심사 평점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29조(논문 예비심사) ①논문의 예비심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주임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논문의 예비심사는 공개발표로 하되, 연구계획의 타당성과 진행상황을 심사한다.

③주임교수는 논문의 예비심사 결과를 심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논문 본심사) ①논문의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본심사를 위한 논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②본심사는 논문이 제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09. 2.13)

제31조(논문 재심사) 논문 예비심사와 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인쇄본 논문제출) 본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주심, 부심의 서명을 받아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논문심사료) 논문제출 예정자는 심사에 앞서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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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우수 논문 시상) ①대학원장은 본심사에 합격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우수 논문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무논문학위 신설

제35조(무논문학위 신청 자격) 무논문학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료자 또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조신설 2013.2.22)

제36조(무논문학위 신청 절차 및 시기) 무논문학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3.2.22)

제37조(무논문학위 신청의 승인) 무논문학위 신청에 대한 승인은 대학원장이 한다. (조신설 2013.2.22)

제38조(연구보고서의 제출과 발표)  ①무논문학위를 신청한 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와 심사를 받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는 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학원 내에서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3.2.22)

제39조(무논문학위의 운영 등) 무논문학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연구보고서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3.2.22)

제40조(학위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학위종별에 의하여 학위증을 수여한다.(개정 2006.12. 7, 2012.8.8, 2013.2.22)

1. 논문학위는 논문의 본심사에  합격하고 인준된 학위논문을 제 출한 자. (신설 2013.2.22)

2. 무논문학위는 전 학기 동안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전체 평점평균이 B+이상이고 제38조에 의한 연구보고서의 제출과 발표를 완료한 자. 다만, 수료자 등록생은 추가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전체 평점평균이 B+ 이상이며,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제38조에 의한 연구보고서의 제출과 발표를 완료한 자. (신설 2013.2.22.)



제 6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41조(공개강좌) ①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공개강좌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2.22)

제42조(연구과정) ①학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연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2과목 이내를 수강할 수 있다.

④연구과정의 입학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연구과정을 수학한 자에게는 그 연구실적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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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상    벌


제43조(상벌) ①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징계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적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2)


제 8 장  보    칙


제44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3.2.22)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학위수여규정 및 교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6.28. 규정 제129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07. 규정 제13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규정 제13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13. 규정 제13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수료학점, 제16조 영역별 이수학점, 제24조 논문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총 15학점 이내로 한다.


부      칙(2010. 07. 27. 규정 제145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7. 26. 규정 제1488호)

이 개정 규정은 2010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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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 08. 08. 규정 제1532호)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22. 규정 제15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행정전공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 및 학위종별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된 전공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무논문학위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2012학년도 후기 학위취득 예정자까지는 제3조, 제16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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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2015학년도 교육대학원 휴학,자퇴생 등록금 유효 및 반환 기준

▢ 등록금을 유효처리 받을 수 있는 휴학시기 ?

○ 당해 학기에 선수과목 및 야간제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 매 학기 수업일수 1/2 경과전에 휴학하여야 함.

‧ 2015학년도 학기별 수업일수 1/2선

학기별

1  학  기

2  학  기

필    독    사    항

일  자

4. 22.(수)

10. 27.(화)

반드시 왼쪽의 일자까지 휴학신청해야 등록금이 유효함.

‧ 2015. 4. 23.(목) 및 10. 28.(수)에 휴학을 신청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은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여야 함.

○ 당해 학기에 계절제 집중수업만 수강하는 경우 : 매 학기 계절제 집중수업일 전일까지 휴학하여야 함.

‧ 2015학년도 학기별 계절제 집중수업일

학기별

1  학  기

2  학  기

필    독    사    항

일  자

7. 22.(수)

2016. 1. 11.(월)

반드시 왼쪽의 일자 전일까지 휴학신청해야 등록금이 유효함.

‧ 2015. 7. 23.(목) 및 2016. 1. 12.(화)에 휴학을 신청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은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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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퇴시기 ?

○ 당해 학기에 선수과목 및 야간제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 매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까지 자퇴하여야 함.

‧ 1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기간내에 자퇴하여야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부분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음.

(단, 신입생의 경우입학일전에 자퇴할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입학일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만 부분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음.)

‧ 반환사유 발생일 및 반환금액

반 환 사 유   발 생 일

2015학년도 해당기간

반  환  금  액  

1 학 기

2 학 기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15. 3. 2.∼ 3. 31.

2015. 9. 1.∼ 9. 30.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15. 4. 1.∼ 4. 30.

2015. 10. 1.∼10. 30.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15. 5. 1.∼ 5. 30.

2015. 10. 31.∼11. 29.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15. 5. 31.부터∼

2015. 11. 30.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당해 학기에 계절제 집중수업만 수강하는 경우 : 학기별 계절제 집중수업일에서 15일 까지 자퇴하여야 함.

‧ 계절제 집중수업일 전일까지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반환

‧ 계절제 집중수업일로부터 15일까지 기간내에 자퇴하여야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부분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음. (단, 신입생의 경우입학일전에 자퇴할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입학일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만 부분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음.)

‧ 반환사유 발생일 및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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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환 사 유   발 생 일

2015학년도 해당기간

반  환  금  액  

1 학 기

2 학 기

집중 수업일 전일까지

2015. 7. 21.까지

2016. 1. 10.까지

등록금 전액

집중 수업일부터 5일까지 

2015. 7. 22.∼ 7. 26.

2016. 1. 11.∼ 1. 15.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집중 수업일에서 5일이 지난 날부터 10일까지

2015. 7. 27.∼ 7. 31.

2016. 1. 16.∼ 1. 20.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집중 수업일에서 11일이 지난 날부터 15일까지

2015. 8. 1.∼ 8. 5.

2016. 1. 21.∼ 1. 25.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집중 수업일에서 15일이 지난 날   

2015. 8. 6.∼ 

2016. 1. 26.~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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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원우회 연간 계획


*1월  -  2015학년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  전기 학위 수여식

*5월  -  교육대학원 스승의 날 행사

*8월  -  후기 학위 수여식

*여름 학기 및 겨울 학기 특강

-  교원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  합격자 특강

*8월중 -  4개 대학교(충남대, 영남대, 조선대, 한국교원대) 공동 학술 세미나


원우회비 납부자 혜택

▶졸업식 가운대여비

원우회비 납부자

원우회비 미납자

무료

6만원

▶졸업기념품

있음

없음

▶프린트 및 복사

일일 20매 무료 이용

(교육대학원 옆 수업지원실)

장당 50원에 이용가능

▶종합시험 대비 자료 

있음

없음

*원우회비 납부안내: 홈페이지(‘Daum’카페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원우회비

일금 7만원(₩70,000) -  입학시 1회 납부

납부안내

하나은행: 660- 911165- 58307 (예금주: 정지연)

입금자명 유의사항

전공+입금자명으로 납부(예:영어 김태희/수학 홍경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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